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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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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천시청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대상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 18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http://24.gg.go.kr)), 우편 등기신청(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택정책과) 중 선택해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 사항으로는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 ▲부천시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신청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경기도 최대100만원)는 지원 불가 ▲부천안심 이사 지원자(최대70만원)는 지원 가능 등이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 주택정책과(032-625-36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에 부천시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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