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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 4월 26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의결, 5월 중 공포 -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 거쳐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
  • 기사등록 2024-04-2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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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은정 의원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은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및 기회소득의 가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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