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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서울시의원, 서울학교 정상화 국민의힘이 합니다 -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 행사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학교 현장에서 폐해 많았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 기사등록 2024-04-2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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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길 의원

이 조례안의 가결로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교육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혜영 의원을 대표하여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침해받지 않을 책임을 명시했다.

교원에게는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근무여건 개선 요구권을 주고,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 책임을 부과했다.

보호자에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동이 학칙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안 통과 직후 재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초기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인해 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가벼운 접촉이나 언행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고 처벌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는 18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오히려 조례가 있는 지역에 그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책임의 소양은 빠진 채 권리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성장과 성숙한 학교 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더욱 발전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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