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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편법 셀프바비큐장·영업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등 집중단속 -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도내 150여 곳 단속 -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편법 영업, 식품취급기준 준수 등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26-09-1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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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그래픽보도자료,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및 편법영업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로 보이기에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냉장·냉동 제품 보관 및 판매 적정 여부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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