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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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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9월은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청

이후, 10월부터는 집중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고 적극적인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의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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