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3-29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무단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cnews.kr/news/view.php?idx=1771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2023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유공자 공로상 수상 전수
  •  기사 이미지 ‘부천시 송내 영화의거리상인회&심곡본상가번영회 상인회 연계 축제’ 성황리 마무리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보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