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6-10-29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하고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수도요금 조회·납부 QR코드 안내 포스터.

이번 특별정리기간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여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뿐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조회와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성실한 납부는 공정한 요금 행정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요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수도행정과(032-625-3230~3233, 3235)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cnews.kr/news/view.php?idx=366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부천도시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오픈 기념 팔로우 이벤트 진행
  •  기사 이미지 양주시, “북한산 우이령길 개방 확대, 자연 속 여유 즐기는 시민들”
  •  기사 이미지 양주시, “맨발로 즐기는 메타쉐콰이어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