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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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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9월 18일(목) 폭발물 등 공중협박 신고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남도경찰청

최근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폭발물 등 공중 협박 관련 112 거짓신고는 지난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대응 방안에는 폭발물 등 거짓신고에 대해 ▴신속·엄정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유관기관 협업, 사전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해소로 국민불편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경찰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물 공중협박·112거짓신고에 대해 신속·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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