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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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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옥외영업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신중동문화거리 상인회와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범구역 운영 방안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간담회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조용익 시장과 상인회.

부천시는 신중동문화거리 일대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9일부터 두 달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구역은 보행환경이 양호하고 교통안전이 확보된 구간에서만 시행되며, 옥외영업 시설물은 이동이 가능한 간단한 편의시설로 제한된다. 또 점포당 설치할 수 있는 옥외 테이블 등 접객시설의 도로 점유 폭은 3m 이내로 제한된다.

조용익 부천시장과 신중동문화거리 상인회가 상권활성화 옥외영업 시범구역 지정·운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시범구역은 상인회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로 운영되는 만큼, 신중동문화거리가 옥외영업 시범구역의 대표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시범구역 확대와 옥외영업 법제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도가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험 중심의 소비 공간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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