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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중장년의 최소 나이를 40세로 확대하여 소외 없이 중장년 지원이 가능 -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는 조례를 정비
  • 기사등록 2024-04-2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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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은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부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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