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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서 보급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신뢰성 제고, 교육적 해결 강화 - 관련 법령, 유권해석,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처리 위한 실무 지침서 -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경기형 관계회복프로그램과 화해중재 강조
  • 기사등록 2024-04-17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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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와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2024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내용, 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을 업무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향하는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과 화해중재를 강조하고 있어 실무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령) 주요 개정 사항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관계회복프로그램, 화해중재단 운영 방법 및 교육자료 ▲각종 서식 및 참고자료이다. 

이를 통해 사안처리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경기형 관계회복프로그램과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자 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실무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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