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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돼 - 정기조사・키스콘 등 활용해 42억원 추징…1그룹 2위 올라 - “일부 법인 지방세 누락・과소신고 사례 발생…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기사등록 2024-04-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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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양시청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안양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역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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