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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0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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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 219회 임시회가 지난 37일 개회되어 17일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견안 등 모두 16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되어 앞으로 부천시 장애인 복지행정에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김관수, 민맹호, 이형순, 황진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 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 시설을 확충 지원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는 총 8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시장의 직무와 시민의 참여협력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지원 대상 사업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수어 교육 및 활성화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장애인복지공로자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자는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르며, 부천시도 2016.12.31. 현재 전체 인구 851,380명 중 약 4.2%35,869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부천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4명의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1년 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준비해 왔으며, 지난 123일에는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김관수 의원은 이 조례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했다.”라며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부천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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