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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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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윤경 부의장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민 현장의 요구에 맞춘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한 농정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간담회에서는 쌀 이외 작물 재배 확대, 작목전환 지원, 휴경 논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여주 작약 등 지역 농업인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입법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년생 작물을 벼 대신 재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벼 중심의 단일작물 구조에 의존하면서 벼 외 다른 곡물의 자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후 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논 이용률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26일 농업인·시민단체·전문기자·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농업인·소비자 대상 수요 조사 ▲연구 및 기술 보급 ▲우선지원 작물 ▲휴경 지원 ▲민관 협의체 구축 등이 포함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벼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맞춤형 대체작물 재배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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