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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기적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명시,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5-09-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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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사지, 돌계단, 산책로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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