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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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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 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 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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