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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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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결정했다.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930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 1,670원보다 2.2% 올랐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 320원보다 1,610원 높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 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 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용인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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