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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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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9월 정기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9월 한 달간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청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중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되며, 부과 예상액은 10,145건에 약 5억 9,191만 원이다.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기분은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 정기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부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전광판, 디지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DID),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감면 혜택 등 시민 납부 편의 시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9월 한 달간 다양한 납부 방법 등 시민 편의 시책 집중 홍보를 통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 방안을 발굴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납세자 중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032-625-3175~31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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