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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임대주택, 서울시와 SH 헐값 인수 그만해야” - 건축비 등 공사비는 올랐는데 인수가격은 그대로... 주민 부담만 늘어 사업성 하락 영향 - 지난 8월 ‘인수가격 상향’ 내용 담은 법 개정, “SH 공사 선제적으로 내부 기준 변경 필요” -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도 우선 인수시 ‘LH 기준은 감정가’, ‘SH는 표준건축비’로 ‘기준도 제각각’
  • 기사등록 2025-09-0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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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실 SH공사 최기찬 시의원 질의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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