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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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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과세 변동이 생긴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부천시청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지가산정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를 운용해 사전 예약 시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또는 방문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정훈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간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민원지적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토지 32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한국부동산원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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