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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행정전화 전수녹취 전면 시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전 직원 대상 자동 녹취 의무화 - 전화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와 투명·공정한 민원 응대 및 분쟁 예방
  • 기사등록 2025-08-2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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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전화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본격 시행한다. 

군포시청

이번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전화 민원 응대 중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전수녹취가 의무화된다.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업무용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사전에 녹취 사실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이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해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군포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 녹취 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되며,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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