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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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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참전)명예수당과 명절 위문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청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월 10만 원인 보훈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된 월 13만 원으로, 월 20만 원이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 인상된 월 25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된 수당은 관련 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명절 위문금은 기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2025년 추석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천시는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64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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