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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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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9월 2일까지 사전 접수한다. 

의정부시청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 소유주다.

신청하려면, 의정부시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시청 외부에 있는 제3별관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 내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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