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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속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4개소 중 13개소 승인 신청 접수, 부림마을 등 5곳 승인 완료 -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한 빠른 승인…도시정비의 새로운 전환점
  • 기사등록 2025-08-0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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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는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승인했다.

안양시청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안양시 행정의 결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및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전국적인 모범 사례이다.

안양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역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안양시는 7월 31일부터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및 ‘박달신안아파트일원’등 총 5곳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하게 승인했으며, 남은 승인 신청 건 또한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빠른 승인 처리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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