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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로당 공과금 감면 전수조사 - 감면 대상에도 신청 누락 115개 경로당에 직접 신청 대행…행정 공백 해소 -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협력, 경로당 대상 전수조사…찾아가는 행정 실현 - 공과금 감면으로 줄어든 부담만큼 운영비 여유…어르신 복지체감 상승 효과
  • 기사등록 2025-08-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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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당 공과금 감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신청 누락 시설에 대해 대행 신청까지 진행하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오산시청

오산시는 관내 경로당 143곳을 전수조사해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했고, 누락된 115개소는 시가 직접 신청을 도와 요금 감면을 지원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등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을 높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공공요금 감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어 전기요금은 30% 감면,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 단가가 적용된다. 수도요금 역시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경로당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이 과정이 쉽지 않아, 실제로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오산시는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와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면 신청이 누락된 시설에는 직접 대리 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5개소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았고, 운영비 부담이 줄면서 간식비나 프로그램비 등 복지 운영에 여유가 생겼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경로당 회장은 “공과금 부담이 줄어드니 어르신들 간식비나 기타 활동비에 조금 더 쓸 수 있게 돼 좋다”며 “시에서 직접 신청까지 다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르신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단순 제도 마련을 넘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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