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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휴가 맞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개최 -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 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시민 체감 혜택 강화
  • 기사등록 2025-07-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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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휴가 시기를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5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외부전경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5곳에서 열린다.

인천종합어시장 내부전경

행사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모래내전통시장 내부전경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총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추진했으며, 약 9만 4천 명 시민에게 15억 9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5억 4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무더운 여름날 시민들께서 시원한 제철 수산물을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활기를 찾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이 시민들의 식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분

내 용

환급대상 및 한도

 ㅇ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

 * 제외대상 : ①일반음식점, ②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③정부비축품목, ④수입산수산물

 ㅇ (환급) 행사기간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1인 2만원 한도)

구매 금액

3.4만 원 이상 ~ 6.7만 원 미만

6.7만 원 이상

환급액

1만 원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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