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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준공인가 - 2024년 3월 부분준공 후 도로 등 기반시설 최종 준공인가 - 이상일 시장은 “준공이 지연될수록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게될 입주민 입장 고려해 인허가 절차 서둘러“
  • 기사등록 2025-07-25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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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4일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에 최종 준공인가를 완료했다.

용인8구역 전경사진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재개발사업이다. 공동주택은 지난 2024년 3월에 부분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중재를 통해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시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개설을 정상적으로 완료했고, 해당 도로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의 최종 준공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23년 9월 15일 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 이후 주택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해당 민원을 포함해 여러 현안 사항을 해결했다. 이 시장은 오는 8월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준공이 지연될수록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게 될 입주민 입장을 고려해 인허가 절차를 서둘렀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마크 데시앙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4만9125.1㎡ 부지에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돼 기존주택 123동 603세대로 이뤄져 있던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 8개 동 1308세대(지하3층/지상 37층, 용적률 332%), 도로(폭18m), 어린이공원, 공공청사부지 등으로 재개발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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