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원재단(이사장 이중근)은 7월 15일 오후 1시 대한노인회 부영태평청사 6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4차 노인지원재단 이사회
박정미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선임(안) ▲이사장 선임(안) ▲감사 선임(안) ▲정관 변경(안) 등 4가지 안을 심의했다.
이영권 이사장과 이중근 회장(우측)
노인지원재단은 이날 이사 2명이 결원됨에 따라 이영권 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과 윤철구 전 대한노인회 상임이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이영권 신임 이사를 이사장으로, 윤철구 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제4차 노인지원재단 이사회
이영권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 현재 여러가지 재단에 어려움이 많다. 이사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발짝 더 발전하는 노인지원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지원재단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와 정관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변경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관 제16조는 삭제하고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는 재단 설립의 취지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 현원의 1/2에 한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1항에 의거 1/5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것을 대한노인회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3을 초과해 선임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 박정미 사무처장은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시설장 선임이 시급하며,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보고드린다”고 말하고 이사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