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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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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긴급차량의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의정부시, 골든타임 확보 위해 골목길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영상 제작.

이번 영상 제작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했다.

영상은 의정부소방서가 제안한 안건으로 시작됐으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통합청사와 평소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했다.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가 멈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기획한 이 영상은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의 생생함을 더했다.

영상은 총 2분 분량으로 제작돼 짧은 시간 안에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정부시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됐으며, 관내 주요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TV를 통해서도 상영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소방차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다.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든 시민이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주차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시를 대표하는 각 기관과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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