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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2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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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관내 농어민 5,560명에게 지급했다.

농업기술센터 전경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 관내 농지에서 1년 연속 또는 도 내 농지에서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단,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 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이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양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내역 조사 및 자격 검증과 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총 19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대상자별로 상반기분 6개월치를 일괄 지급했다.

강수현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생형 사업”이라며 “농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기회소득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미신청 농어민은 양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올해 전체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42)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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