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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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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가평군민, 안전사고 때 최대 2천만원 보장.

이로써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평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갱신되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건(2천만 원) △익사 1건(1천5백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천6백만 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 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가평군은 향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 민관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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