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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 5월 13일부로 대장지구 인근 귤현‧동양‧상야동 0.72㎢, 592필지 해제 -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 기사등록 2024-04-2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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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청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

부천 대장지구 및 인근지역(계양구 굴현‧동양‧상양동 일원) 해제 도면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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