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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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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교통과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위험도로를 개선해 왔으며,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장소 506개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중 214개소에 대해 교통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 보행로가 없거나 미흡하여 차량과의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장소

‣ 차량속도가 빠르거나 운전자 시야확보가 미흡한 장소

‣ 신호운영이 교통상황에 맞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거나 상습정체되는 장소

‣ 차선 등 교통안전시설이 노후훼손된 장소 등


나주 마을주민보호구간

특히, 나주경찰서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남평읍 오계리 주봉마을 앞 도로 400m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였고, 

담양 대각선 횡단보도

담양경찰서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앞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장성 교차로 개선

장성경찰서는 청담웰피아아파트 앞 교차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이설, 동시보행신호 운영,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교차로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다.

이 외에도 통학로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 마을 주변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교차로 전적색신호 운영 등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로환경을 개선했다.

 ※ 전적색 신호(All-red) :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 및 보행자 신호 전체를 적색으로 표시(5초이내)하여 교차로 내 차량을 통과시키는 방법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경찰 뿐 아니라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상습 법규 위반장소 및 사고위험 도로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 및 전화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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