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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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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광명시청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1999년 1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www.jobaba.net)를 참조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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