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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8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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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새 학기를 맞아 지난 3월 4~5일, 3월 7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녹색어머니회, 모범택시운전자회, 교사, 관할 경찰서 직원 등 83명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앞 캠페인 활동 모습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널목 등을 건널 때 이어폰이나 핸드폰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전방 좌우를 확인한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시민 및 학부모(학원 등) 차량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초등학교 앞 캠페인 활동 기념촬영

부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21.5.13.)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시 일반도로의 2배에서 인상된 3배의 과태료(12~13만 원)가 부과되며, 일반시민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앞 캠페인 활동 기념촬영

주차지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대시민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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