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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8일부터 접수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 6,100대 지원 규모 -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 중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까지 대상 확대
  • 기사등록 2024-02-23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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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청

2024년 사업 규모는 약 210억 원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6,1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인 경우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3등급 차량 일부 인정)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한다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붙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7,800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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