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2-21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부천시청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지방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원미구 ☎032-625-5180~5183, 5190~5193, 소사구 ☎032-625-6170~6174, 오정구 ☎032-625-7170~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cnews.kr/news/view.php?idx=170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2023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유공자 공로상 수상 전수
  •  기사 이미지 ‘부천시 송내 영화의거리상인회&심곡본상가번영회 상인회 연계 축제’ 성황리 마무리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보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