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 3월 4~18일 온라인 접수…최대호 안양시장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 기사등록 2024-02-16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안양시

안양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650여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의 1%는 200만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cnews.kr/news/view.php?idx=169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2023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유공자 공로상 수상 전수
  •  기사 이미지 ‘부천시 송내 영화의거리상인회&심곡본상가번영회 상인회 연계 축제’ 성황리 마무리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보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