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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단독주택 30호 집수리 지원…침수 방지시설 공사 등 - 29일까지 신청, 최대 1천200만원 지원 - 최대호 시장 “삶의 질 높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 기사등록 2024-02-1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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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및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양시청

대상지역은 관내 31개 동 중 안양6동, 석수2동 일부(석수역 주변), 비산2동, 부림동 및 단독주택이 없는 지역(부흥동, 달안동, 평안동, 범계동) 등을 제외한 24개 동이다.

안양시는 대상지역 내에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단독주택 3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지붕설치공사 전후)

집수리 공사 범위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이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등도 포함된다.

2023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담장 설치 및 대문 도색 공사 전후)

또,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 또는 쉼터 조성 공사 등의 경관개선공사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안양시청(도시대생과, 본관 7층)으로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주거취약계층 또는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실 거주자가 있는 경우)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5월경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지역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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