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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4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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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연천군청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및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을 지급 받는자 등도 제외된다.

신청접수 기한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종전 3차례에서 1차례 단축하여 2차까지만 받으며, 2023년에 지급받은 자도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v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여 신청·접수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가 소득의 안정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신규 인구 유입 증대 등에 따른 고령화 방지 및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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