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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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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은,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안타깝지만, 찬반동수 부결이라는 결과는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이 같은 고민과 고뇌를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지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경진 국회의원


 

당초에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청와대의 독선과 독단의 상징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9인의 재판관 중 1인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으로 임명한다. 현행법상 재판관이라면 누구든 소장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독립성과 임기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어왔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아닌 국회(정당) 추천의 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김이수 후보자가 처음이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의 잔여임기는 12개월에 불과해 조직 안정과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 바로 1년 후 다음 소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다른 재판관들 모두가 소장 후보가 될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을 판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헌재의 독립성과 항상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 대통령이 헌재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김이수 헌재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 후보자의 행적과 헌재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통진당 해산 반대처럼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균형과 공감이 중요하다.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이 편향성을 가진다면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판결의 신뢰가 깨지고 사회 갈등이 격화될 것이다.

 

각 당은 정치적 성향에 맞게 찬·반 당론을 정했다. 반면 국민의당만이 국민의 의중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자율 투표를 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신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모든 결과가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 부결이다. 그것도 145 동수 부결이다. 물론 김 후보자의 인준 부결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애초에 국민 대다수가 헌재 소장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은 헌재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인사문제로 고뇌하지 않도록, ·, 진보·보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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