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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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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청

부천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전문가와 감사반을 구성해 2015년부터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감사는 10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 요청이 접수된 아파트 단지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2024. 4. 25.字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 예정)를 받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및 회계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개선 방안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동일 지적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를 활용해 공동주택관리 자료 및 감사 사례를 공유한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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