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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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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용인특례시청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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