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결정…1.15(월) 시행 - ’24년 1월 15일(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도심방향은 2개월 현장정책 실험 결과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 2,000원 징수 유지 - 시행 27년만에 운영 개선 변화…교통상황 모니터링 등 관리·시민 공감토록 지속 노력
  • 기사등록 2024-01-04
  • 천병선 기자
기사수정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월)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천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청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천원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천원으로는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처음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간 양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 ’23년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cnews.kr/news/view.php?idx=160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2023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유공자 공로상 수상 전수
  •  기사 이미지 ‘부천시 송내 영화의거리상인회&심곡본상가번영회 상인회 연계 축제’ 성황리 마무리
  •  기사 이미지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건보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받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