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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9
  • 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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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부천시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총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모범 실패사례 3건 등 56건의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부천시는 각종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전국 최초! 부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사례로 지자체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부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는 무조건적 단속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체감형 교통정책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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